소공인 특화자금 7월 접수안내

Y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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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10:24

 

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소공인 (제조업) 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이며

영세 소공인이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정부의 지원자금 중 하나 입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자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신 가족분들은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요약 정리

 

1. 자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위탁생산 가능)

2) 업력 1년 미만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신청가능

3) 개인/ 법인 지원 가능

 

2. 접수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https://ols.sbiz.or.kr )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개인은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이내)

 

4. 성공 Tips

1) 제조업을 영위하되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2) 매출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3) 대표자의 신용상태와 기업의 재무상태를 종합적 판단하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결격사유 : 2금융권 대출과 재무상 적자 등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는 기업)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 7월 접수 계획 안내

 

□ 접수 기간 : ‘21. 7. 26.(월) 9:00 ~ ’21. 7. 30(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자금 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요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21년 3분기 기준 연 2.51%

- 자동화 설비 운영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우대

 

2. 대출한다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에서 연간 2억원 이내

 

3.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4.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법인의 경우 사전 예약 후 현장접수 필요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기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파일 첨부(첨부1)+소공인특화자금+신청안내자료.hwp

 

소상공인 대리대출 관련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cafe.naver.com/iklovehouse/345

 

 

정부정책자금 이렇게 하면 성공확률을 높일수 있다

https://cafe.naver.com/iklovehouse/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