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대출의 모든것

Y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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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2. 16:27

청년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직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상담을 할 수는 있으나 융자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또는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이나 소매점,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자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출가능 여부는 상담후에 결정됩니다.

 

청년창업자금을 주관기관으로 정리해드리면 

 

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2) 청년고용특별자금

 

2. 각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3. 서민금융진흥원

   창업자금

 

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표적인 청년창업자가 지원받을수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 3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중 창업초기자금 (융자)

■ 지원대상

①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공단 이러닝 교육(edu.seda.or.kr) / 12시간이상 이수​

-창업공통·경영공통·실전창업·실전경영·협동 조합 등 전 교육과정​

■ 인정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까지​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절차(융자절차)​

①신청접수(온라인)/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③대출실행(금융기관)/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국민, 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 새마을금고, 수협,신한, 신협중앙회, 우리,전북,제주,한국스탠다드치타드. 산립조합중앙회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통합콜센터 1357)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2.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

② 신청일기준,전체 상시근로자 가눙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창업촉진사업추진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등

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이하의 자​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이하 내국인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변동) + 가산금리

- 청년대표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고용(청연고용) : 가산금리 0.4%p

- ‘21 청년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1 청년2명 이상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근로자 유지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풍수해보험중 1개이상 가입시 0.1% 우대

(단,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격요건 확인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이하) 확인

*실명확인표는 대표자 연령확인시에만 제출;A 보관은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 사업장 가입지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연령(만39세이하),② 자격취득일 확인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①신청접수(온라인)/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③대출실행(금융기관)/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 새마을금고, 수협,신한,신협중앙회,우리,전북,제주,한국스탠다드치타드. 산립조합중앙회

■ 준비서류

○소상공인 시장진흥고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통합콜센터 1357)

 

 

3. 지역신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 지원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시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수 있도록 지원하여드리는 제도임

2)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소상공인등 .

* 도박.사행성게임,사치, 향락,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제한

3)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4) 보증한도

-동일기업 최고 8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 보증금액 포함)

-운전자금 : 매출액한도 적용, 보증한도 8억원이내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3~4개월매출액

*기타업종 : 당기매출액의1/4~1/6이내 또는 최근2~3개월매출액

-시설자금 : 당해시설의 소요자금의 범위내

5) 신청.접수 : 사업장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6)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www.koreg.or.kr), 1357(전화상담)

 

https://www.koreg.or.kr:444/main.do?s=koreg